제11조 (국제협력의 추진 등)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선도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국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과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과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11-11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4cee5 -
2025-10-01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747f0 -
2021-09-24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2d04cc -
2017-03-21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c4ed4 -
2016-01-27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12191 -
2014-01-01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26cda0 -
2013-03-23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a75c8 -
2011-05-24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a9ed398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