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원기관의 임직원
2. 제3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1. 지원기관의 임직원
2. 제3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11-11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4cee5 -
2025-10-01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747f0 -
2021-09-24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2d04cc -
2017-03-21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c4ed4 -
2016-01-27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12191 -
2014-01-01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26cda0 -
2013-03-23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a75c8 -
2011-05-24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a9ed398
현재 조문(제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