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원기관의 임직원
2. 제3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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