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업무의 위탁)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능형전력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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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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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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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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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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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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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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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a75c8 -
2011-05-24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a9ed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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