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으로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진흥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2.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실증사업 추진
3. 지능형전력망 기술, 기기 및 제품의 보급ㆍ확산
4.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 및 안전성 확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진흥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2.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실증사업 추진
3. 지능형전력망 기술, 기기 및 제품의 보급ㆍ확산
4.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 및 안전성 확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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