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지능형전력망 협회)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능형전력망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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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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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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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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