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정부 등의 책무)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체계적 성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체계적 성장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체계적 성장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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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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