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지능형전력망의 보호대책 등)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및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단체 또는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이용자 단체가 참여하는 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의 수립과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단체 또는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이용자 단체가 참여하는 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의 수립과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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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4cee5 -
2025-10-01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747f0 -
2021-09-24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2d04cc -
2017-03-21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c4ed4 -
2016-01-27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12191 -
2014-01-01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26cda0 -
2013-03-23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a75c8 -
2011-05-24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a9ed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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