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기호 및 선의 종류)
지도도식규칙
**①** 지물의 실제형상 또는 상징물의 표현은 선 또는 기호로 한다.
**②** 선은 실선과 파선으로 구분한다.
**③** 기호 및 선의 굵기는 국립지리원장(이하 "지리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1979.9.18>
**②** 선은 실선과 파선으로 구분한다.
**③** 기호 및 선의 굵기는 국립지리원장(이하 "지리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197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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