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조 (기호 및 선의 종류)

지도도식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물의 실제형상 또는 상징물의 표현은 선 또는 기호로 한다.

**②** 선은 실선과 파선으로 구분한다.

**③** 기호 및 선의 굵기는 국립지리원장(이하 "지리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197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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