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조 (등고선)

지도도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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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모의 표현은 등고선에 의하며 등고선은 주곡선(주가 되는 등고선을 말한다), 간곡선(주곡선 사이에 긋는 점선을 말한다), 조곡선(간곡선 사이에 긋는 촘촘한 점선을 말한다) 및 계곡선(주곡선 5줄마다 표시하는 굵은 실선을 말한다)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개정 20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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