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토지개방의 확정)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①** 국방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검증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검증 결과와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토지개방을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지개방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접근 차단시설의 철거 등을 할 수 있다.
**③** 토지개방이 확정된 지역의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개방된 토지에 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지개방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접근 차단시설의 철거 등을 할 수 있다.
**③** 토지개방이 확정된 지역의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개방된 토지에 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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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
@a7dd4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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