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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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2.21 시행 제정 국방부
52개 조문 법률 28 국방부령 10 대통령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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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0 법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 @a7dd4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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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8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뢰"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뢰를 말한다.
    2. "불발탄"이란 투하, 발사 등의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서 폭발하지 아니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는 탄약을 말한다.
    3. "부비트랩"이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비트랩을 말한다.
    4. "제거"란 지뢰, 불발탄, 유기탄(遺棄彈), 부비트랩 및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장치(이하 "지뢰등"이라 한다)가 있는 위치에서 지뢰등을 없애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뢰등이 폭발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상태로 만들고, 발견된 위치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것
    나. 지뢰등이 발견된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서 지뢰등을 폭파하는 것
    5. "지뢰대응활동"이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및 그 탐지ㆍ제거를 위한 실태조사, 정보관리, 기술개발,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 등 지뢰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ㆍ환경적 유해 영향을 줄이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지뢰대응활동의 기본원칙)
    지뢰대응활동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국민의 생명에 대한 위협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
    2. 환경의 훼손과 해당 토지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
    3. 지뢰등은 군사적 목적이 상실된 경우에 제거할 것
    4.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시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뢰대응활동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뢰대응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5. (적용 제외)
    이 법은 군이 군사적 목적의 작전, 교육, 훈련 등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뢰를 탐지ㆍ제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뢰대응활동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지뢰등의 관리에 관한 중장기 추진계획
    3.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4. 지뢰등의 관리 현황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5.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위한 실태조사
    6.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관련 교육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관련 기술에 관한 사항
    9.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로 인한 손실의 보상
    10. 그 밖에 지뢰대응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제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뢰 위험지역 등 필요한 정보를 시ㆍ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의 선정(해당 지역 작전지휘관이 지뢰등의 제거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의 대행 여부
    3.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과정에서의 사전 조치 방법
    4. 지뢰등의 안전한 탐지ㆍ제거를 위한 절차와 방법
    5. 지뢰등의 제거 완료지역에 대한 검증기준
    6. 그 밖에 지뢰대응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제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뢰 위험지역 등 필요한 정보를 시ㆍ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뢰대응활동위원회)
    **①**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이하 "활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토지개방지역의 확정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활동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활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활동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지뢰대응활동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민간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활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활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에 관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⑨** 활동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활동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활동위원회에 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⑩** 제10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활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및 검증 등

  1.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주체)
    **①**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는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에서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 또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에서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ㆍ인력 및 자본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의 세부 기준, 대행계약의 체결 등 대행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착수 승인)
    **①** 제10조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실시하는 자(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자 또는 해당 업무를 위임받거나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지뢰제거자"라 한다)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착수하려면 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착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지뢰제거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뢰제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방부장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착수 승인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3. (사전 조치)
    **①** 지뢰제거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뢰등의 위험수준 평가
    2.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위험예방교육
    3.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에 경계표시 등의 접근 차단시설 설치
    4. 유사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5. 수거된 지뢰등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임시보관시설 설치
    6. 화재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7. 작업 중 소음 및 먼지 날림 방지대책 마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 절차와 방법, 임시보관시설 등 기타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4.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
    **①** 지뢰제거자는 지뢰등을 탐지하거나 제거할 때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뢰제거자는 지뢰등을 탐지할 때 시행계획상의 지뢰등의 제거 완료지역에 대한 검증기준 등을 고려하여 탐지하여야 한다.

    **③** 지뢰제거자는 제2조제4호가목의 방법으로 제거된 지뢰등을 해당 지역의 탄약 처리를 담당하는 부대의 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인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뢰제거자가 지뢰등을 이동하여 제2조제4호가목의 방법으로 제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탄약 처리를 담당하는 부대의 장에게 해당 지뢰등의 제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부대의 장은 제2조제4호나목의 방법으로 해당 지뢰등을 제거한다.

    1. 지뢰등의 주변에 부비트랩 등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지뢰등을 제2조제4호나목 외의 다른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5. (완료 보고 및 검증)
    **①** 지뢰제거자가 지뢰등의 제거를 완료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뢰제거자는 제1항에 따른 완료 보고 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일지 등 지뢰대응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완료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지뢰제거자가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상의 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지뢰등을 제거하였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완료 보고 및 검증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6. (토지개방의 확정)
    **①** 국방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검증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검증 결과와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토지개방을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지개방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접근 차단시설의 철거 등을 할 수 있다.

    **③** 토지개방이 확정된 지역의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개방된 토지에 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지뢰등 발견 시의 조치

  1. (지뢰등 발견 시의 조치)
    **①** 지뢰등을 발견한 자는 해당 지뢰등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제거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체 없이 지뢰등이 발견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소방서장 또는 군부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제거자가 이 법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뢰등을 발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신고 내용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접근 차단시설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 조사를 통하여 지뢰등의 존재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지뢰제거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1. (지뢰제거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①** 국방부장관은 지뢰제거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실행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안전사고 또는 주변 환경의 오염 우려가 있거나 지뢰제거자가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상의 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뢰제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계획의 변경
    2.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인력이나 장비의 변경 또는 보완
    3.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수행 방법의 변경
    4.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의 재실시

    **③** 국방부장관은 지뢰제거자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수행 중 안전사고를 야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지뢰제거자가 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을 받은 후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뢰제거자 대행계약의 해지)
    **①** 국방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는 지뢰제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유 장비ㆍ인력 또는 자본 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 제13조에 따라 탐지된 지뢰등을 고의로 폭파하거나 은닉 또는 유출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하여 더 이상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7조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재개한 경우
    6. 그 밖에 대행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관리

  1. (지뢰대응활동표준)
    **①**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의 효율성 및 지뢰등이 제거된 지역의 안전한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뢰대응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매설ㆍ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조사 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개발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 토지 소유자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3.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뢰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지뢰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군사기밀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1.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지뢰제거자는 제12조에 따른 사전 조치, 제13조에 따른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조치 또는 제20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군인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 토지에의 출입
    2.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타인 토지를 재료적치장(材料積置場), 장치 보관, 통로 또는 임시도로 등 물건의 보관ㆍ관리ㆍ이동, 통행 및 이에 준하는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죽목(竹木)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

    **②**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미리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조치를 위하여 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행위를 종료하면 지체 없이 그 소유자등에게 그 행위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또는 공고 후 14일이 지나면 동의를 받거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⑧** 제7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손실보상)
    **①** 국방부장관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는 지뢰제거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1. (벌칙)
    **①** 제13조에 따라 탐지된 지뢰등을 고의로 폭파하거나 은닉 또는 유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뢰등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제거한 자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양벌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6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26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유 장비ㆍ인력 또는 자본 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착수한 자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접근 차단 조치가 되어 있는 지역에 출입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312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수립한다.

대통령령 1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직전에 수립한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공고를 해야 한다.
  3.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개별 지뢰등[지뢰, 불발탄, 유기탄(遺棄彈), 부비트랩 및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거 대상지역에 대한 시행 시기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2. 시행계획에 반영된 개별 지뢰등 제거 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시행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공고를 해야 한다.
  4.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이하 "활동위원회"라 한다)는 2030년 2월 20일까지 존속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삭제 <2025.12.30>
    2. 외교부
    3. 통일부
    4. 국방부
    5. 행정안전부
    6. 기후에너지환경부
    7. 국토교통부
    7. 기획예산처
    8. 산림청
    9. 그 밖에 활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③**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지뢰대응활동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다음 각 목의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인천광역시
    나. 경기도
    다. 강원특별자치도
    라. 그 밖에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ㆍ도
    2. 지뢰대응활동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계ㆍ산업체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뢰대응활동 관련 분야의 연구실적이나 전문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방부장관이 지뢰대응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활동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활동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활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활동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활동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6. (위원의 해촉)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 전문가(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활동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활동위원회를 대표하고, 활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활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활동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활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활동위원회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활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8. (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해당 기관 소속 과장급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2.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과장급 공무원
    3.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국방부,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합동참모본부 및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합동부대ㆍ기관에 소속된 사람(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나. 제4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로서 국방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민간위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실무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촉된 민간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영관급 장교나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활동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해촉"은 "해임 또는 해촉"으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 전문가"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9. (지뢰 등 탐지ㆍ제거의 대행)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ㆍ인력 및 자본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대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등 대행업무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대행의 기간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대행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전에 수행할 사전 조치에 관한 사항
    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후 완료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사항
    4.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경비의 지급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대행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 대행업무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행업무의 안전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드는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경비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대행계약의 해지 통지)
    국방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11. (손실보상의 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한 손실을 입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증명ㆍ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보상원인, 보상금액 및 보상방법
    2. 손실보상 청구를 각하하거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사유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다시 결정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의 절차, 결정 통지 및 손실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2. (지뢰등 탐지ㆍ제거 교육훈련)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법 제10조에 따른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ㆍ군무원 및 그 밖에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3. (권한의 위임)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②**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군조직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육군 소속으로 설치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14.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5265호,2025.2.18>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기획예산처


    <48>부터 <176>까지 생략

국방부령 10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착수 승인)
    **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뢰, 불발탄, 유기탄(遺棄彈), 부비트랩 및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장치(이하 "지뢰등"이라 한다)의 탐지ㆍ제거를 실시하는 자(이하 "지뢰제거업무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착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실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③** 지뢰제거업무자가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뢰제거대행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착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행계획
    2.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대행계약서 사본

    **⑤** 지뢰제거대행자가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3. (사전 조치의 세부 절차와 방법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세부 절차와 방법, 임시보관시설 등 기타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이하 "사전조치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4.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
    **①** 지뢰제거업무자 및 지뢰제거대행자(이하 "지뢰제거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할 때에는 지뢰등 탐지기, 굴삭기 또는 무인지뢰제거 장비 등 해당 업무수행에 적절한 장비를 선정한 후 지뢰등을 탐지, 굴토(땅파기), 제거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비를 선정할 때에는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의 지형ㆍ토양ㆍ식생(植生) 및 지뢰등의 종류 등을 고려해야 한다.
  5. (완료 보고 및 검증)
    **①** 지뢰제거자가 지뢰등의 제거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완료 보고(이하 "완료보고"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지뢰제거자가 완료보고 시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지뢰대응활동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결과 보고서
    2. 작업일지
    3. 제거한 지뢰등의 종류 및 제거 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뢰등 제거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작성에 필요한 서식 등 완료보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이하 "지뢰대응활동표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국방부장관은 완료보고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검증(이하 "검증"이라 한다)을 시작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해야 한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6. (지뢰등 발견 시 신고의 절차와 방법)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지뢰등을 발견한 장소를 파악한 후, 그 장소 및 발견 일시 등을 구두,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7.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뢰 위험지역 등 지뢰등의 탐지ㆍ제거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2. 지뢰등의 탐지ㆍ제거가 필요한 지역의 지뢰등의 매설ㆍ관리 및 제거 등의 현황
    3. 지뢰등의 탐지ㆍ제거가 필요한 지역에서 지뢰등의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4.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지뢰대응활동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을 위한 정책의 변화 및 자연 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지뢰 위험지역의 변화 등의 사유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대면조사 및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뢰대응활동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뢰정보관리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뢰제거자의 지뢰대응활동 추진에 관한 정보
    2. 지역별 지뢰등의 매설ㆍ관리 및 제거에 관한 정보
    3. 지뢰등의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정보
    4. 실태조사의 결과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뢰제거대행자(지뢰제거대행자였던 자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뢰대응활동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지뢰제거대행자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10.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국방부장관이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영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각하하거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ㆍ기각 통지서

    **③**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부칙

    부칙 <제1169호,2025.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수 승인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뢰제거업무자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착수한 경우로서 별표 1 제2호를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착수한 지뢰제거업무자가 같은 항의 신청에 따른 승인을 한 차례 받은 이후에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1에 적합하게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