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지뢰제거자 대행계약의 해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①** 국방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는 지뢰제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유 장비ㆍ인력 또는 자본 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 제13조에 따라 탐지된 지뢰등을 고의로 폭파하거나 은닉 또는 유출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하여 더 이상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7조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재개한 경우
6. 그 밖에 대행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유 장비ㆍ인력 또는 자본 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 제13조에 따라 탐지된 지뢰등을 고의로 폭파하거나 은닉 또는 유출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하여 더 이상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7조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재개한 경우
6. 그 밖에 대행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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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
@a7dd4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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