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뢰대응활동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뢰대응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뢰대응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
2024-02-20
법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
@a7dd4f9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