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뢰"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뢰를 말한다.
2. "불발탄"이란 투하, 발사 등의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서 폭발하지 아니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는 탄약을 말한다.
3. "부비트랩"이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비트랩을 말한다.
4. "제거"란 지뢰, 불발탄, 유기탄(遺棄彈), 부비트랩 및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장치(이하 "지뢰등"이라 한다)가 있는 위치에서 지뢰등을 없애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뢰등이 폭발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상태로 만들고, 발견된 위치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것
나. 지뢰등이 발견된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서 지뢰등을 폭파하는 것
5. "지뢰대응활동"이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및 그 탐지ㆍ제거를 위한 실태조사, 정보관리, 기술개발,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 등 지뢰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ㆍ환경적 유해 영향을 줄이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지뢰"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뢰를 말한다.
2. "불발탄"이란 투하, 발사 등의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서 폭발하지 아니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는 탄약을 말한다.
3. "부비트랩"이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비트랩을 말한다.
4. "제거"란 지뢰, 불발탄, 유기탄(遺棄彈), 부비트랩 및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장치(이하 "지뢰등"이라 한다)가 있는 위치에서 지뢰등을 없애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뢰등이 폭발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상태로 만들고, 발견된 위치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것
나. 지뢰등이 발견된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서 지뢰등을 폭파하는 것
5. "지뢰대응활동"이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및 그 탐지ㆍ제거를 위한 실태조사, 정보관리, 기술개발,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 등 지뢰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ㆍ환경적 유해 영향을 줄이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
2024-02-20
법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
@a7dd4f9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