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23조 (손실보상)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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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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