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27조 (양벌규정)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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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6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26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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