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소멸시효)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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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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