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는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거나 지뢰피해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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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269273 -
2016-03-22
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558b06 -
2014-10-15
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53c7e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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