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위로금등의 지급제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4조 제5조에 따른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은 지뢰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른 감액 비율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
2.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