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방공사 <개정 2011.8.4>

제65조의1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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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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