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방공사 <개정 2011.8.4>

제71조의1 (재정 지원)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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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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