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교육훈련계획 수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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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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