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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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소속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 및 교육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 내용이 실무적으로 응용되기에 적합하도록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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