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공무원 등의 교수요원 겸직임용)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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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겸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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