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교육훈련예산의 계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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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별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계상(計上)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확보 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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