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위탁교육훈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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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8>

**②**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은 해당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교육감이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0.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 중인 소속 지방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나 교육훈련 중인 지방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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