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적용범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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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의 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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