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②**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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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
@da9b542 -
2017-07-26
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타법개정)
@79f6e0d -
2016-05-29
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타법개정)
@8e9c6a5 -
2015-12-29
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타법개정)
@62ec34d -
2014-11-19
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타법개정)
@6ee8156 -
2013-08-06
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
@1923ca8 -
2013-03-23
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타법개정)
@99a0ede -
2012-12-11
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타법개정)
@26cf4fd -
2011-05-30
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전부개정)
@c9c58da -
2008-12-31
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
@c50c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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