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교육훈련의 의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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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지방공무원은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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