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제24조 (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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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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