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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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시설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10.8>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ㆍ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의 유상 제공에 따른 수입금은 「지방회계법」 제26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1.10.8>

## 부칙

부칙 <제10734호,2011.5.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교육훈련책임관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교육훈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수하였거나 진행 중인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이수하였거나 진행 중인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계획으로 본다.


제4조
(교수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교육훈련기관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공무원법) <제11531호,201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7>까지 생략


<198>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11조,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본문, 제21조 제22조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96호,2013.8.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본문, 제21조 제22조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696호,201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11조
의 제목 중 "교육훈련"을 "인재개발"로 하고, 같은 조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교육훈련에"를 "인재개발에"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지방회계법) <제14197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16조"를 "「지방회계법」 제26조"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본문, 제21조 제22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471호,2021.10.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되어 있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한 행위나 지방의회의 의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
(교육훈련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각각 수립한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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