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직장훈련의 내용)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직장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사성 있는 시책에 대한 교육 및 정신교육
2. 신규임용자에 대한 직장적응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3. 보직 변경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4.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1. 정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사성 있는 시책에 대한 교육 및 정신교육
2. 신규임용자에 대한 직장적응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3. 보직 변경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4.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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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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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9b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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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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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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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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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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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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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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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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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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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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