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직장훈련

제28조 (직장훈련의 내용)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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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사성 있는 시책에 대한 교육 및 정신교육
2. 신규임용자에 대한 직장적응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3. 보직 변경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4.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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