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직장훈련의 실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보(試補)기간 중에 있는 지방공무원에게는 개인별로 교육훈련지도관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장훈련으로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평가 및 수료,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보(試補)기간 중에 있는 지방공무원에게는 개인별로 교육훈련지도관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장훈련으로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평가 및 수료,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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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
@da9b542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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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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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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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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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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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타법개정)
@26cf4fd -
2011-05-30
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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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
@c50c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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