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위탁교육훈련

제30조 (위탁교육훈련계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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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7호는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기간
3. 교육훈련의 종류별ㆍ분야별 인원
4. 교육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ㆍ선발방법 및 절차
5. 교육훈련 이수 후의 보직계획
6. 교육훈련경비의 명세 및 교육훈련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훈련경비를 부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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