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무원 중에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
4. 교육훈련 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5. 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②**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위탁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다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비위사실로 인정되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감경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예외로 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
4. 교육훈련 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5. 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②**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위탁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다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비위사실로 인정되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감경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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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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