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위탁교육훈련

제31조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무원 중에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
4. 교육훈련 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5. 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②**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위탁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다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비위사실로 인정되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감경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예외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