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위탁교육훈련

제32조 (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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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교육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교육훈련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교육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교육훈련기관의 학칙을 준수하는 등 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③**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재(所在) 및 신상(身上), 교육훈련성적 또는 진도와 교육훈련결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④**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1.30>

1. 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교육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ㆍ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경비 외의 장학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⑤**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사직하려는 공무원은 귀국한 후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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