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위탁교육훈련

제34조 (복무의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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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위탁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6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 국내 위탁교육훈련: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외 위탁교육훈련: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에 면직 또는 휴직되거나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전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즉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③**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④**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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