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4.1.2>
1. 법 제2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때: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2. 법 제25조의5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할 때: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만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1.30>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
1. 법 제2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때: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2. 법 제25조의5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할 때: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만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1.30>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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