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5 (형벌사실의 확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수당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2021.11.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