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4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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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 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13.3.18, 2021.11.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7.10.4>

**③**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18, 2021.11.30, 2024.1.2>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2.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13.3.18, 2021.11.3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3.18, 2021.11.3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3.18,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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