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직위분류제 <개정 2008.12.31>

제24조 (직위분류제의 실시)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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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분류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기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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