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12.31>

제25조 (임용의 기준)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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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등에 대한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0.8,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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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지방직특별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행정처분무효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