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1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지방공무원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21.10.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2021.10.8>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ㆍ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 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2021.10.8>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ㆍ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 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31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ed6737 -
2024-03-19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33e8f53 -
2022-12-27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3a83343 -
2021-10-08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cfed385 -
2021-07-20
법률: 지방공무원법 (타법개정)
@0c95152 -
2021-06-08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b16af3 -
2021-01-12
법률: 지방공무원법 (타법개정)
@c695047 -
2020-01-29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20a8f8e -
2019-12-10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7694e95 -
2018-10-16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ec5539a
현재 조문(제2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