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2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사람의 보수)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에서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6조를 준용하여 실비보상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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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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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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