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복무 <개정 2008.12.31>

제47조 (복무 선서)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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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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