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훈련)
지방공무원법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및 감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감독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부하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을 진다. <개정 2021.10.8>
**④** 훈련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및 감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감독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부하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을 진다. <개정 2021.10.8>
**④** 훈련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31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ed6737 -
2024-03-19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33e8f53 -
2022-12-27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3a83343 -
2021-10-08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cfed385 -
2021-07-20
법률: 지방공무원법 (타법개정)
@0c95152 -
2021-06-08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b16af3 -
2021-01-12
법률: 지방공무원법 (타법개정)
@c695047 -
2020-01-29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20a8f8e -
2019-12-10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7694e95 -
2018-10-16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ec5539a
현재 조문(제7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