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능률 <개정 2008.12.31>

제79조 (표창)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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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개정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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