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보칙 <개정 2008.12.31>

제80조 (국가공무원과의 교류)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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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그 직에 상응한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을 거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11.5.23>

**③**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경우 경력계산을 할 때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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