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1 (근속가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①**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3.1.20, 2013.6.11>
**②** 제1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지급액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8만2천8백원으로, 교육전문직원의 경우에는 8만1천원으로 하되, 근속가봉을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0.1.28, 2001.1.29, 2002.1.19, 2003.1.20, 2004.1.20, 2005.1.7, 2006.1.13, 2007.1.12, 2008.1.11, 2011.1.10, 2012.1.6, 2013.1.9, 2013.6.11, 2014.1.8, 2015.1.6, 2016.1.12, 2017.1.6, 2018.1.18, 2019.1.8, 2020.1.7, 2021.1.5, 2022.1.4, 2023.1.6, 2024.1.5, 2025.1.3, 2026.1.2>
**②** 제1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지급액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8만2천8백원으로, 교육전문직원의 경우에는 8만1천원으로 하되, 근속가봉을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0.1.28, 2001.1.29, 2002.1.19, 2003.1.20, 2004.1.20, 2005.1.7, 2006.1.13, 2007.1.12, 2008.1.11, 2011.1.10, 2012.1.6, 2013.1.9, 2013.6.11, 2014.1.8, 2015.1.6, 2016.1.12, 2017.1.6, 2018.1.18, 2019.1.8, 2020.1.7, 2021.1.5, 2022.1.4, 2023.1.6, 2024.1.5, 2025.1.3,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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