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수지급

제29조의2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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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3.20, 2020.1.7, 2020.6.23>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3.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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