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3.20, 2020.1.7, 2020.6.23>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3.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3.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